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일부 시설 방역수칙 조정 등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충남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1.11∼1.17) 사이 7.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장 조치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조치로는 ▲카페 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 참여 등이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했다.
도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정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적 인원 참여 등이 이뤄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키고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