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김보름, 동료 증언 법원 제출 “노선영 욕하는 소리 들었다”
상태바
김보름, 동료 증언 법원 제출 “노선영 욕하는 소리 들었다”
  • 최재혁
  • 승인 2021.01.2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보름 선수 인터뷰 모습 (사진=SBS 뉴스 캡처)
김보름 선수 인터뷰 모습 (사진=SBS 뉴스 캡처)

[동양뉴스] 최재혁 기자 = 스피드스케이드 국가대표 간 '왕따주행' 관련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씨가 욕설한 것을 봤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보름 선수 측은 지난 16일 해당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실확인서 제출은 앞서 노선영 선수 측이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께 훈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김선영 선수 측이 노선영 선수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료들의 진술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서에 따르면 A 선수는 "노선영이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썼고, B 선수는 "노선영이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XXX아'라고 김보름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선영 선수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선수 측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보름 선수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확인서를 첨부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