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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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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불가
  • 서다민
  • 승인 2021.02.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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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후 2시께 본격적인 귀경행렬이 이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게이트 인근 상행선에 차량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진=최진섭 기자)
지난해 추석, 본격적인 귀경행렬이 이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게이트 인근 상행선에 차량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다가오는 설 연휴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했기 때문.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거주지가 같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모일 수 있다.

설 특별방역대책도 예정대로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며 열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수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일절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누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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