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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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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계획 수립해야
  • 최진섭
  • 승인 2021.0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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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도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선영(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건의안은 정부에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제21대 국회에 차별을 반대한다는 선언과 함께 능동적 토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지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 생각한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자,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이므로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원내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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