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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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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최진섭
  • 승인 2021.02.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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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콜센터(041-640-6937~8)도 운영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상담 편의를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전용 콜센터(041-640-6937~8)도 운영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3월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2020학년도에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재신청 대상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상자 1만1000명에 50억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 1만4000명에 4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교육정보화 PC 지원대상자에게 원격수업용 웹캠을 함께 지원하며, 기존 교육급여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지원금액을 각 학교급별로 6.1~38.8% 인상해 지원한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부모 또는 학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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