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감축실적 포함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 명시화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 명시화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인 어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 의원은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