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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요양병원 면회 부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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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요양병원 면회 부분허용
  • 한미영
  • 승인 2021.03.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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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 지침이 개정되면서 관내 요양병원들이 접촉 면회를 부분 허용한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9일부터 관내 요양병원들의 접촉 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혹시라도 있을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면회가 가능하다.

비접촉 면회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에서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허용되며,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임종시기, 중증환자 등은 접촉 면회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KF94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관내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격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면회를 시행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면회 시행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군에서도 예방접종 추진 및 방역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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