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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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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1.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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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내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부상이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정책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도시부 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도로와 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특히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인 ▲만년지하차도~문예지하차도 ▲덕명4가~갑천대교4가 ▲한남대앞3가~궁동4가 ▲유성생명고3가~진잠4가 ▲월드컵4가~외삼4가 ▲장대3가~월드컵4가 ▲서부소방서3가~서대전나들목3가 등은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2000만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해 왔으며,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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