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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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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 이광순
  • 승인 2021.03.2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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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동양뉴스] 이광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2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방역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특별함을 느낄 수 없다며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이번 주의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 평균

전 국

427

441

435

437

396

331

411

419

471

414.3

<수도권>

299

320

312

299

261

229

306

283

336

289.4

<비수도권>

128

121

123

138

135

102

105

136

135

124.9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2.20~2.26

2.27~3.5

3.6~3.12

3.13~3.19

3.20~3.26

수도권

2

278.7

295.4

312.9

302.6

289.4

비수도권

1.5

95.2

76.5

105.4

118.1

124.9

충청권

1.5

18.7

19.4

26.9

17.3

18.0

호남권

1.5

25.0

18.1

16.9

11.3

9.7

경북권

1.5

21.9

13.9

11.4

12.9

25.0

경남권

1.5

19.6

18.3

32.9

58.4

53.0

강원

1.5

8.3

4.4

14.6

17.0

18.4

제주

1.5

1.7

2.3

2.9

1.3

0.7

소계

373.9

371.9

418.3

420.7

414.3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위증증 환자(3.26일 기준)는 111명으로 중증환자는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1명(3.26일)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607병상,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은 1만여 병상으로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한편,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해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말 이동량 추이 : 7,403만 건(’20.11.14∼15) → 4,510만 건(’21.1.9∼10) → 6,438만 건(’21.3.20∼21)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3> 기본방역수칙 강화

    * (별첨)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며,

     -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되어 옴

< 음식섭취 금지 시설 >

구분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5단계

2단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일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기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

 

구분

실내 다중이용시설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8㎡당 1명

8㎡당 1명

홀덤펍

8㎡당 1명

8㎡당 1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

4㎡당 1명

노래연습장

4㎡당 1명

4㎡당 1명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

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4㎡당 1명

목욕장업

8㎡당 1명

4㎡당 1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4㎡당 1명

기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4㎡당 1명

4㎡당 1명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수용인원 20% 이내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수용인원 20% 이내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좌석 수 30% 이내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4>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차단 및 조기 발견 노력 강화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홍보를 강화한다.

    *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의협‧병협‧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는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 검사는 일 50만건 확대 예정이나, 현재 일 20만건으로 검사 여력은 충분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본문 표 참조>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본문 표 참조>

2.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 27일(토)부터 4월 30일(금)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방역관리자 역할 >

◾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 참가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행 중에는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면서 혼잡한 곳은 피하고 함성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이용자는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행 전후에는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한다.

   -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꽃탐방시설(국・공립공원), 기차역, 놀이공원 등 주변 음식점, 유흥시설 등 5,600곳 이상 선제적 방역 및 위생 점검 완료(3.15∼19, 식약처・지자체)

 귀가 후에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 후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펴, 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등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봄맞이 기간 동안 단체·장거리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은 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조치사항

3월 2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0.~3.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0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4.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89.4명으로 전 주(302.6명, 3.13.∼3.19.)에 비해 13.2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24.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0.~3.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89.4명

18.0명

9.7명

25.0명

53.0명

18.4명

0.7명

 

60대 이상

64.0명

3.0명

2.0명

6.9명

16.4명

5.0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25 21시 기준)

352개

58개

47개

44개

80개

18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54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09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6.) 총 332만 205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3개소(서울 2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1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경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098건을 검사하여 8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4%로 3,60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6%로 2,8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10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2%로 6,3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9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7병상, 수도권 35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756

3,602

8,810

6,327

435

244

766

607

수도권

4,831

2,823

3,872

2,695

290

153

472

352

 

서울

2,245

1,487

1,831

1,327

84

45

217

169

경기

1,517

703

1,259

669

173

92

204

136

인천

504

371

782

699

33

16

51

47

강원

-

-

362

152

5

3

24

18

충청권

245

236

905

705

46

25

65

58

호남권

110

103

1,013

863

10

5

51

47

경북권

-

-

1,403

1,147

28

19

47

44

경남권

375

245

1,020

544

51

34

99

80

제주

195

195

235

221

5

5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3월 2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50만 건, 비수도권 1,520만 건, 전국은 3,370만 건이다.

 3월 23일(화)의 전국 이동량 3,37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0.9%(30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16.) 대비 3.0%(98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화))

13주차

(2.16(화))

14주차

(2.23(화))

15주차

(3.2(화))

16주차

(3.9(화))

17주차

(3.16(화))

18주차

(3.23(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이동량

전체

3,340만

-

2,957만

3,133만

3,063만

3,246만

3,272만

3,37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5%

5.9%

▲2.2%

6.0%

0.8%

3.0%

0주차 대비 증감

-

▲11.5%

▲6.2%

▲8.3%

▲2.8%

▲2.0%

0.9%

수도권

1,845만

-

1,629만

1,715만

1,715만

1,795만

1,801만

1,85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5.0%

5.3%

0.0%

4.7%

0.3%

2.8%

0주차 대비 증감

-

▲11.7%

▲7.0%

▲7.1%

▲2.7%

▲2.4%

0.3%

수도권

1,494만

-

1,328만

1,418만

1,348만

1,451만

1,471만

1,52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0%

6.8%

▲4.9%

7.7%

1.4%

3.4%

0주차 대비 증감

-

▲11.2%

▲5.2%

▲9.8%

▲2.9%

▲1.6%

1.7%

 

※ 주말(3.20.∼3.21.)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24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5.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 확산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건설과 농업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작업 중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현장 출입자의 발열 확인 및 실제 연락처를 포함한 출입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일 안전교육 시간에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 농촌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품목 단체·협회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다.

   -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사 및 방역수칙 협조 안내 문자(209만 명)를 발송하고, 홍보 전단(10만 부)도 배포(3.22)하였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건설현장과 농촌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5월까지 3,000개 현장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등 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품목 단체·협회를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농업 분야 근로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봄맞이 축제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규모를 최소화*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 최대 관람인원 100인 미만, 행사 구간 거리,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마련 등

   - 개최 예정인 행사 23개 중 17개는 취소하였으며, 4개 행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행사는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취소) 서울대공원 벚꽃/장미원 축제, 서래섬 꽃축제, 남산꽃비놀이 음악소풍 등
      (개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 축제(사전신청자 대상 회차별 99명 제한), 강남구 양재천 벚꽃 축제(비대면),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비대면)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 신용대출’을 추진한다.

   - 신용등급 7등급(NICE, KCB 기준) 이하 경기도민에게 5년 만기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 접수는 3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센터에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할 수 있다.

    * 대출신청 방법 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에서 확인 가능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3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72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662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1명 증가하였다.

3월 2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12개소, ▲노래연습장 1,052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490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2개반, 80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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