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그동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일행 중 한 명만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외 O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9일부터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 출입자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새 기본방역수칙은 다음달 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며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 천안시 신방동의 한 음식점 앞에 출입명부 작성 협조문이 부착되어 있다.(사진=권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