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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팀목자금플러스’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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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팀목자금플러스’ 홍보 나서
  • 한미영
  • 승인 2021.04.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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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대상의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통해 집합금지업종은 400만원~5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2019년도 비교,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한해 300만원이 지급되며,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로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사업체로 연매출액이 소기업(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 12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전용콜센터(1811-7500), 대전시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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