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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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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1.04.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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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애쓰는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군은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내달 말까지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참여할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제도는 어업체계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9~10월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2t 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 1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t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다.

희망자는 내달 30일까지 서천군청 해양수산과(041-950-4163)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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