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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D-1…투표 당일 준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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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D-1…투표 당일 준수사항은?
  • 서다민
  • 승인 2021.04.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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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4·7 재·보궐선거 투표
[포토샵=동양뉴스] 4·7 재·보궐선거 투표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투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부산 등 재·보궐선거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가용이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에 사진을 게재한 한 선거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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