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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보도 관련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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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보도 관련 "사실 아냐"
  • 구봉회
  • 승인 2021.04.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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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 고발
인천 남동구청장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이강호

[인천=동양뉴스] 구봉회 기자 = 인천 남동구 이강호 구청장이 농지법 위반 보도와 관련 입장문을 냈다.

이 청장은 7일 언론에 보도된 충남도 태안 소재 토지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께 매입한 땅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적 공부상 8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2개 필지로 1200평 규모이며 매입 당시 농사를 짓고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2018년 남동구청장에 취임했고, 바쁜 구정 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다"고 했다.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며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이 청장은 주장했다.

이 청장은 "해당 토지는 당초 투기 등의 목적을 기대할 지역이 아니었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여가 활동 및 노후를 대비할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최근 공동 소유주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투기의혹에 대해 이강호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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