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29 (수)
인천시, 3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내려
상태바
인천시, 3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내려
  • 구봉회
  • 승인 2021.04.1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다음 달 2일까지 영업 중단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연수구 동춘근린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이 6일 연수구 동춘근린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구봉회 기자 =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가 내려졌다.

인천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1600여 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인천시에는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51개소의 대상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소들은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도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