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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공소사실 인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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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공소사실 인정 (영상)
  • 신성훈
  • 승인 2021.04.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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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대구=동양뉴스] 신성훈 기자 = 9일 오후 2시 30분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에서 여아의 친언니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부장판사 이윤호)은 이날 살인 및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언니 A(22)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A씨는 유전자 조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졌으며,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으며 현재 깊이 반성 중에 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의 출산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숨진 여아가 친딸이 아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도 놀란 부분이다. 전혀 몰랐다.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피해자연대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A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신성훈 기자)

한편, 아동학대피해자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또다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악몽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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