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상태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 강종모
  • 승인 2021.04.16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광양시 청사.
전남 광양시 청사.

[광양=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반론 보도자료를 지난 15일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광양읍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190여억원을 투자해 올해 12월에 착공, 다음해 12월 준공 목표로 지상 4층, 연면적 4800㎡ 규모의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측근 소유 토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며 "입지 선정 대상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됐으며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 없고, 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건물철거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상금액과는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사업인 경우 사업구역내 건물과 토지 등의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추진과정 첫 단계로 건물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물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시정의 흠집을 내어보려는 이러한 행위는 광양읍권 주민 염원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