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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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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강화한다!
  • 한미영
  • 승인 2021.04.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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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신고 접수 실시(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1일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 됐다.

시에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총 36개소로 이 중 공동주택이 24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놀이장소와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 수질 관리구역을 확대하고 현장계도를 나설 계획이다.

수질검사 주기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이며,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수질기준 미달 시에는 즉시 용수교체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신고서와 관련서류 예시안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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