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김청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조상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고 말했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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