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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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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 한미영
  • 승인 2021.05.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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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포스터(사진=대전시 제공)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포스터(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로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5월의 근로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자격이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120콜센터 운영과 함께, 구청에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시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1577-9333), 시청 콜센터(120)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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