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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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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나선다!
  • 한미영
  • 승인 2021.05.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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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이번 단속은 시, 구, 대전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성구 반석동(조치원로), 동구 삼괴동 일원(금산로), 대덕구 공단 일원의 시 외곽도로와 화물차 밀집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 변경,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에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과 함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으로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스프링 근절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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