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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연향뜰 토지거래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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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연향뜰 토지거래 풀린다
  • 서한초
  • 승인 2021.05.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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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불법적 투기행위 차단…불법거래 적발시 엄단
전남도는 11일 순천시가 추진 중인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사진은 개발 현황도.(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11일 순천시가 추진 중인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사진은 개발 현황도.(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

기간은 12일부터 5년간 오는 2026년 5월 11일까지다. 지정지역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으로 순천시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426필지)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토지면적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순천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가권자인 순천시장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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