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한 달 동안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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