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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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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강력 대응
  • 윤진오
  • 승인 2021.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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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예고에도 불구, 불법 접객행위 일반주점 1개 업소 적발
대구시청
대구시청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 및 불법·변칙 영업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행정명령 이후 이달 1일까지 적발된 업소는 8개소였으며, 2일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 중인 일반주점 1개소를 추가로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구시 특별단속에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현장(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특별단속에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현장(사진=대구시 제공)

한편 대구시는 최근 유흥시설, 불법·변칙 영업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시는 불법영업을 근절키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반 5개반 20명을 구성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 구·군, 외식업지부, 경찰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 27개반 81명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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