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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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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
  • 한미영
  • 승인 2021.06.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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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번호판 봉인 분실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4일 시는 비천공식 번호판(홀로그램 번호판)이 클립식 고정장치로 전환되며, 외부충격에 의해 번호판 및 봉인이 탈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분실·훼손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재교부 신청이 필요한 사항으로, 임의로 고정하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주행할 수 없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교부 신청 시에는 명의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번호판을 지참,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김우정 주무관은 “시민 각 개인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인만큼,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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