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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7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노출 NO,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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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7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노출 NO,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권준형
  • 승인 2021.06.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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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흡연율을 낮추고자 편의점의 담배 및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를 시행하고 오는 30일 오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1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밖에서 여전히 담배와 담배광고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사진=권준형 기자)
[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7월부터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됨에 따라 편의점과 소매점 점주는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하지 않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사진=권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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