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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3주 연장…야구장 등 입장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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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3주 연장…야구장 등 입장제한 완화
  • 서다민
  • 승인 2021.06.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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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입장객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직계가족, 상견례 등에 대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다만 다음 달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입장 인원을 확대 적용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개편안 50%)까지,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개편안 70%)까지 확대된다.

단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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