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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세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부산시 원활한 안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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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세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부산시 원활한 안착 돕는다
  • 허지영
  • 승인 2021.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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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달 27일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부산시가 지역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힘을 보탠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과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총,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사업자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영세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노사정 지원협의체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노동법 특강을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바이오기업협회·엔지니어링협회 부산지회·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회원사 400여 곳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별 협회와 연계해 노동법 특강을 확대한다.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업자협회를 대상으로 기업별 1대1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노사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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