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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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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 김상섭
  • 승인 2021.06.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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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창 민간인 희생, 충북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334건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 갭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의 사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으로는 ▲전북 고창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북 적대세력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전북 고창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6월∼1952년 5월 전북 고창군, 심원면, 공음면, 해리면 등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수행과 빨치산 협조자 색출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충북지역(청원·괴산)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1950년 6월말~7월초순까지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사살된 사건이다.

경남·북 적대세력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 울산, 부산, 안동지역 등에 거주한 주민들과 군인이 지역 빨치산과 점령지 인민군활동에 비협조적이며, 면서기와 이장이 군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노동조합 정화 조치 해직자 사건은 1980년 8월 노동조합 정화 조치로 인해 노동조합 사무실 강제 폐쇄조치에 따라 해직돼 노조 활동 방해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사건이다.

특히, 2차 조사개시 결정 사건 334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 관련 사건 36건 순이다.

그리고 지난 1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282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조사개시 결정 사건은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사건 등 1차 조사개시 결정 328건, 이번 2차 조사개시 결정 334건 등 모두 662건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이다.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서가 위원회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

또, 사건 조사 후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자체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단,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정근식 위원장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 이후 3주 만에 2차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개시를 수행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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