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고시돼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은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변경 결정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다.
또,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토록 하는 등 총 3건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HP내 F2블럭(2개 필지, 18만3000㎡)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외투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대응을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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