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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윤호중 "현장중심 손실보상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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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윤호중 "현장중심 손실보상 만전"
  • 서다민
  • 승인 2021.06.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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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원내대표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원내대표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생현안회의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고 전체회의와 본회의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피해를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 손실까지도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건설안전특별법 등도 함께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를 강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는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와 다단계 불법화도급이 초래한 인재였다"며 "구조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예방 가능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안전의 절대적 기준과 의무적 실천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주와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안전의무책임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수석과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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