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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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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1.06.2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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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낚시어선 233척, 내달 23일까지 4주간 집중 점검
인천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사항(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어업인과 낚시승객 생명과 재산보호에 나선다.

22일 인천시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4주간 낚시어선 233척에 대해 안전관리·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대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취약 요소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과 군·구 주관 일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관실내 기관장치 상태확인 ▲안전장비(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 설치·작동상태 점검이다.

또,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여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낚시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 제한 조치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시 안전수칙 및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 제한기준 홍보(계도) 등을 병행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오국현 시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장,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업인 및 낚시승객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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