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체공휴일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날 쉴 수 있게 된다.
올해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이 되는 것.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 받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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