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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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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 조치
  • 윤진오
  • 승인 2021.07.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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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노출 동선 업소(5개소)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중단 조치
대구시청 (사진=윤진오 기자)
대구시청 (사진= 윤진오 기자)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동성로 일대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및 노출동선 업소(5개소)에 대해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인 15일부터 25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즉시 ‘운영중단 10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 동성로 일대
대구시 동성로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불꺼져있는 상가(사진=대구시 제공)

또한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으로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동성로 일대(삼덕동1가)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흥협회, 외식업지회 등 관련 민간단체 자율지도원을 적극 활용한 민간주도의 자율점검도 강화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대영 시민건강국장은 “현재 대구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과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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