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2:04 (화)
포항시, 피서철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 금지
상태바
포항시, 피서철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 금지
  • 서주호
  • 승인 2021.07.1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안내문(자료= 포항시 제공)
포항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안내문(자료= 포항시 제공)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 해수욕장 내 음주와 취식 금지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지역 6개 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영업업소 외에 백사장 내에서의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고, 물놀이 및 개장시간 중 취식 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정 해수욕장은 구룡포·도구·영일대·월포·칠포·화진 등 6곳이다.

한편 포항시는 휴가철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수도권 및 타 지역 방문자에 대해 적극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당부하고 있으며, 지난 9일부터는 KTX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