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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요거프레소' 과징금 1억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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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요거프레소' 과징금 1억3100만원
  • 권준형
  • 승인 2021.07.1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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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로고
요거프레소 로고

[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카페·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요거프레소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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