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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광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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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광고 근절
  • 한미영
  • 승인 2021.07.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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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19일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수막 및 전단지, 명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경고 안내 멘트를 일정 간격으로 전송해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 유동 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있으며,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기존의 인력과 행정처분 단속 방법으로는 원천적인 차단 및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수거되거나 접수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내 및 경고에 대한 자동전화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적발 횟수와 광고내용에 따라 발송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 공동주택과 박인복 주무관은 “해마다 늘어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으나,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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