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기획] 암운 드리우는 당진 현대제철, 해법은 없나?
상태바
[기획] 암운 드리우는 당진 현대제철, 해법은 없나?
  • 지유석
  • 승인 2021.07.2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회사 통한 직접고용 두고 노사 첨예한 입장차, 노조 강경투쟁 시사
충남 당진 현대제철 노사가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사진=지유석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 노사가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사진=지유석 기자)

[당진=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충남 당진 현대제철 노사가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현대제철 사측이 7일 인천·포항·순천·당진 제철소 소속 사내하청 직원 7000명을 현대제철이 100% 출자한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해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자회사 현대ITC는 다음 날인 8일 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사·노무 담당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어 19일부터는 기술인력도 모집에 들어갔다.

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강근 지회장)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은 협력사를 통한 인력파견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지회 최명식 사무장은 자회사 통한 고용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3년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이후 지금까지 인력파견 업체가 5번 바뀌었다. 일하는 현장은 그대로인데 말이다. 협력사가 바뀌면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연차, 근속, 퇴직금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한다고 해도 이런 여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존 인력파견 업체 사장들 대부분은 현대 출신이었다. 자회사인 현대ITC 사장도 현대 출신으로 내정된 것으로 안다."

최 사무장은 특히 노동자가 원하는 건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장의 말이다.

"현대제철 사측은 100% 출자해 자회사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회사는 본사에 종속된 것 아닌가? 지금 생산라인에선 자동화가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장을 폐쇄했다. 이렇게 되면 채용규모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 상황에 맞춰 채용계획을 짜야 한다. 여기에 제동을 걸 아무런 장치가 없다. 게다가 본사가 어느 시점에서 지분 일부(내지 전부)를 매각할 여지도 없지 않다. 고용불안이 지속될 수밖엔 없는 구조다."

여기에 사측이 하청 노동자에게 소취하 동의서 제출 등을 압박한다는 의혹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자회사 직접고용? 협력사 간판만 바뀐 것!

충남 당진 현대제철 노사가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은 협력사를 통한 인력파견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사진=지유석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 노사가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은 협력사를 통한 인력파견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사진=지유석 기자)

앞서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하청 노동자에게 소취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 동의서를 조건으로 자회사 입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사측은 파견인력을 현장투입했다. 복수의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사측이 근태관리와 업무지시 등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로 인해 현대제철은 여러 건의 근로자지위소송에 휘말렸고, 법원은 잇달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는 파견근로"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비슷한 판례도 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소취하와 부제소 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의도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대ITC도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현대ITC는 홈페이지에 "그동안 발생한 제반 법률적 분쟁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취하서와 부제소 동의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고용불안 주장에 대해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서 모 그룹이 철강 업무와 관련 그룹업무를 중단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며 그 발판엔 안정된 고용안정이 전제된다"면서 "현재 사내 협력사는 짧게는 2~3년 주기로 업체가 변경되어 고용이 불안정하나 현대ITC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현대ITC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적었다.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두고 노사간 온도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이에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14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자시는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추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회는 직접고용 관철을 위해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최명식 사무장은 "양승조 지사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만나 도움을 호소하는 중이다. 충남도의회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자존심이 걸린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고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