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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토불이 농협이 허가받지 않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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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토불이 농협이 허가받지 않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판매
  • 서정훈
  • 승인 2021.07.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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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백에 포장된 농산물은 자치단체로부터 공장허가와 함께 품목제조번호를 득해야 함에도 함양농협에서 생산한 삼계탕부속재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독자 제공)
티백에 포장된 농산물은 자치단체로부터 공장허가와 함께 품목제조번호를 득해야 함에도 함양농협에서 생산한 삼계탕부속재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독자 제공)

[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부정불량식품의 삼계탕 한약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신토불이 농협에서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3일 삼복을 맞아 삼계탕 부재료로 첨가되는 한약재 티백 제품을 서대구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자치단체에 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품목제조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채 생산한 부정불량식품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소재의 함양농협에서 생산하는 티백 형태의 ‘유황삼채 삼계탕재료’로 직접 판매유통도 병행하고 있다.

이 티백에는 삼채(10%), 오가피(20%), 황기(10%), 삼백초(10%), 뽕나무잎(20%), 헛개나무(15%), 오리나무(15%) 등 국산 100%의 7가지 약재가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다.

소비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티백에 넣어 판매하는 제품은 티백 포장 안에 불순물이나 오염된 물질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공장허가를 받은 제조공장에서 품목제조번호를 득한 뒤 생산해야 한다.

티백에 넣지 않고 포장지에 원물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은 단순처리농산물이나 기타가공품에 해당돼 공장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이 가능하나 티백 제품은 기타농산물가공품에 해당돼 공장 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명된다.

민원을 제기했던 A씨는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은 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판매된 부정불량식품”이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바로 신고하는 등 뒷북만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한 제품을 판매한 서대구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함양농협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양농협 관계자는 “공장허가를 받고 품목제조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함양군청에 바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불량식품으로 인정돼 제조한 업체는 경찰에 형사 고발되고, 판매업소(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에 기존의 진열된 상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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