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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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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강력 징수
  • 노승일
  • 승인 2021.07.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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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없이 말소를 했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차량 말소 이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김관순 세정과장은 주정차위반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에 1535건에 대해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당부했다.

시는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해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체차량을 조사해 신속히 압류·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근무시간이 지난 밤 11시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2019년도 말소한 차량을 전수조사해 66명에 848건 대체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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