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인천 서구, 차량 공회전제한 표지판 확대
상태바
인천 서구, 차량 공회전제한 표지판 확대
  • 김상섭
  • 승인 2021.07.3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30개소에 이어, 올해 57개 표지판 신규 설치
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사진=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사진= 인천 서구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 서구(청장 이재현)는 지역 곳곳에 차량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했다.

30일 서구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7개의 표지판을 신규 설치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학교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중 조례로 지정한 곳을 가리킨다.

한편, 서구에는 '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8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다.

또, 인천시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냉동차·냉장차·정비중인 자동차 및 공사 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재현 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차량 이용자가 늘고,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을 최소화 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