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대구시, 현행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방역수칙 위반시 강력 대처
상태바
대구시, 현행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방역수칙 위반시 강력 대처
  • 윤진오
  • 승인 2021.08.06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4곳 집합금지 및 폐쇄 조치
전담 TF팀을 구성 종교시설 1564개소 특별전수점검 실시
16일 오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권영진 시장) 정례브리핑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일 "지난 5일에는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인 121명 발생했고, 최근 3일간은 총 280명이 발생하는 등 이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시설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한편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예외로 허용한다.

또한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도 계속 금지하고, 임시공연장(야외, 임시공연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하며, 6㎡당 1명 그리고 최대 관객 수를 2000명으로 제한한다.

지난 5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 논의 결과,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해 정부안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2단계 기준을 적용 중인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도 3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폐쇄 조치했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종교시설 1564개소에 대해 특별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