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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정경심 2심 판결에 "무거운 처벌 아냐…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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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정경심 2심 판결에 "무거운 처벌 아냐…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해야"
  • 윤진오
  • 승인 2021.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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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진=윤진오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진=윤진오 기자)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1일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전 국민을 우롱한 것 치고 무거운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자녀 조민의 7대 스펙은 허위"라며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조민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2019년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신청이 필요없는' 특지장학금을 받은 점,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두 번이나 유급됐음에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2016년 이화여대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담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졸업취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고려대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2심 판결에서 허위 입시서류의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부산대에서도 오는 18일 조민의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려대와 부산대에서는 신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조국 아들 조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만들어진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이와 관련, 최강욱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최강욱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원의 입학취소 등 조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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