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상태바
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 서다민
  • 승인 2021.08.13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동양뉴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동양뉴스DB)

[경기=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