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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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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 권준형
  • 승인 2021.08.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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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동양뉴스DB)

[세종=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의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가구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4일 1차 지급한 뒤 계좌 오류, 연락 지연 등으로 받지 못한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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