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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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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44건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1.08.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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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잔재물 적기 미반출 (사진=서울시 제공)
철거 잔재물 적기 미반출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시는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시에서 2017~20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 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 경계부 등 강재 가설 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A 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 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 공사장에선 CCTV가, D 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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