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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