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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3곳 엄중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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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3곳 엄중 초치
  • 윤진오
  • 승인 2021.08.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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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운영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영업정지 10일 행정조치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3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7일 심야시간에 9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동전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환기·소독 여부,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동전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성구에 위치한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북구와 달서구 노래연습장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대영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방역수칙 및 불법 영업행위 관·경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유흥시설 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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