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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관할관청의 미온적 대처로 사업정상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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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관할관청의 미온적 대처로 사업정상화 불투명
  • 윤진오
  • 승인 2021.08.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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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도로 지난 12년간 방치 후 경매 통해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
경북 영주시에 흉물로 변한
경북 영주시에 흉물로 변한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를 지난해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영주시의 지역 최대 관광·컨벤션 시설로 알려진 '영주 판타시온리조트'가 지난해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하며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관할관청의 미온적 대처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는 시행사 부도로 지난 12년간 방치된 후 경매를 통해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 국내 중견 건설업체 ㈜신태양건설 계열사인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판타시온리조트가 정상화될 경우 200명 이상의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해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지역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경북 최대 관광 인프라 시설로 풍기 인삼, 영주 한우, 부석 사과, 단산 포도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상승 효과도 점쳐진다.

이에 영주지역에서는 오랜 방치로 흉물이 된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리조트 정상화를 염원하는 길거리 공연까지 준비하는 등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염원과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의 정상화를 위한 시설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정상화가 답보상태이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보와 시설관리노력에도 관할관청의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정상화가 답보상태이다.(사진= 윤진오 기자)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보와 시설관리노력에도 관할관청의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정상화가 답보상태이다.(사진= 윤진오 기자)

경북도는 지난 2014년 "방치건축물정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경우 '시행자의 부도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2항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판타시온리조트의 경우 기존 시행자가 부도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기에 조속히 기존 인허가 취소와 시행자 신규 지정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고, 약 400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대금까지 예치했다"며 "영주시에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 약속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행정관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 담당자는 "사업 시행사 변경은 법률적인 검토 결과, 구법에는 영주시가 시행권자이고 신법의 경우 경북도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허가 취소와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구법의 승인권자인 영주시는 불가하고, 신법에 따라 경북도의 승인절차에 허가 취소와 대체 지정, 실시계획 가능, 운영시행자 지위 승계, 토지 매도 명령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법에 부족한 것을 신법에 보완해 놓아 도시과 등 여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영주시에서 허가 취소를 하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에 수차례 찾아가 협의를 했고, 시장도 도지사를 찾아가 처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법리 해석은 맞지만 기존 업체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거나 영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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