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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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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바뀐다
  • 허지영
  • 승인 2021.09.2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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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7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과 제28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고려됐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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